주민등록과 가족,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청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60일기준표 표기 총 3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0일(약 12개월)

    접수Received
    국무총리소속 여순사건위원회(180일)
    처리Processed
    국무총리소속 여순사건위원회(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순사건법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그 기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