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출국포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외국민 출국(출국 포기) 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하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경우 출국포기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외국민 출국포기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