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년기준표 표기 총 4년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60일(약 4.0년)
- 접수Received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년)
- 처리Processed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년)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결정을 받기 위하여 영 제1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희생자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희생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나. 희생자 결정통지서 다.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유족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유족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나. 희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다. 유족 결정통지서 라. 희생자 결정통지서 마. 신청인이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인 유족이 아닌 유족인 경우에는 그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희생자ㆍ유족 외의 사람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나. 희생자 결정통지서(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 본인과 희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