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하천계획과, 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홍수관리구역 행위허가(변경)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홍수관리구역안에서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작물신축개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함)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산출서 2. 토지형질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공사설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