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입품목의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업무의 위탁수행기관으로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각 1부 (2)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29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