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허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열원분야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협의Consulted
    에너지관리공단(3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30일)
  2. 전기분야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협의Consulted
    한국전력(3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다수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이력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집단에너지사업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