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허가

집단에너지사업변경허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열원분야(변경허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협의Consulted
    에너지관리공단(15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5일)
  2. 전기분야(변경허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협의Consulted
    한국전력(15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5일)
  3. 변경신고의 경우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신청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다수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 내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집단에너지사업변경허가신청서 (2) 변경사유서 (3) 사업계획서(별표3에 규정한 구비서류 포함) (4) 사업허가증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2) 사업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집단에너지사업변경허가(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