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신고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승계신고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집단에너지사업(다수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상속인,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나 경매, 파산에 의한 환가나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사업의 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계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승계인의 이력서 (3)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1 지형도 및 양수받은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사업의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에 한함) (4) 사업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