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허가
집단에너지 사업휴지(폐지)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휴지(폐지)허가신청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집단에너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지또는폐지사유서 (2) 휴지또는폐지한사업의공급구역의경계를명시한50,000분의1지형도 (3) 휴지또는폐지하는사업의공급시설의개요를기재한서류 (4) 휴지또는폐지후5년간의사업년도별수지개산서 (5) 사업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집단에너지사업법제14조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및[별지1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집단에너지 사업휴지(폐지)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