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승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폐지)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이전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