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합병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3)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함) (5)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함)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9)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소지자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