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하천계획과, 승인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천부지를 교환(양여)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2) 구적도 (3) 이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함) (4) 공사비 정산서(시·도지사외의 자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부등본(교환 또는 양여받고자 하는 토지의 경우) (6) 지적도 (7) 토지대장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