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거나 기 인가 받은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