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하천유지, 보수공사 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