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규등록시 서면(방문)50,000원,전자문서(인터넷)45,000원 ; 변경등록시 서면(방문)30,000원,전자문서(인터넷)27,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 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6)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 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19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