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변경)등록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등록시 서면(방문)50,000원,전자문서(인터넷)45,000원, 변경등록시 서면(방문)30,000원,전자문서(인터넷)27,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 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인 경우) (2) 직전회계연도의재무상태표(법인인경우에 한함,신설법인은 설립시재무상태표)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 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업등록증(별지 47호서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1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