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변경) 신고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4) 원상복구계획서(별지 5호서식) (5)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1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