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허가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30일)
변경(연장)허가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규허가시 서면(방문)30,000원, 전자문서(인터넷) 27,000원 ; 변경(유효기간연장)허가시 서면(방문)17,000원, 전자문서(인터넷)15,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행위허가, 변경허가,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하수 개발·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변경, 유효기간연장)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2)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3) 원상복구계획서(별지 5호) (4) 지하수영향조사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부등본 (6)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개발,이용위치표시) - 행정정보공동이용(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위치표시 2. 변경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3. 연장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18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