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보완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유형없음(총 30일)*접수: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1일)*경유:*협의:*처리: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2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9일(약 4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보완 요청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정·보완을 요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12-31 판(분류번호 1482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10-26.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보완 요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