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지정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5일)
    처리Processed
    환경부(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인증기관 지정서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 및 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수행하는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신청하는 법정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7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