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허가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각 시도(10일)
    협의Consulted
    사업시행자(3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 (2)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 (4) 「건축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7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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