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물기술인증원(5일)
- 처리Processed
- 한국물기술인증원(5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품질인증 (신청, 변경신청, 유효기간 연장신청) 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품질인증서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 및 설비의 품질을 인증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법정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존의 품질인증서(품질인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품질인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 제2항, 제10조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7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