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지정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 각 시도(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서식
받는 것What you receive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신청대상 : 대학, 연구기관, 그 밖에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 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내용 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