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 접수Received
- 환경부(1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11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1건당 20,000원(중기업 10,000원, 소기업 4,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로부터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에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9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