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신고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Processed
    화학물질안전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등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선임·해임 신고 서식 명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