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기타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Processed
    화학물질안전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으면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