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4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4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징금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