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제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출고, 수입 실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 제품, 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