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른 검사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3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 포함)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 관리 명세서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의 경우는 제외)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8 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9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