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른 검사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3
받는 것What you receive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 포함)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 관리 명세서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의 경우는 제외)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