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검사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금액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7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