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활하수과, 신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6
받는 것What you receive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의 양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및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