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고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5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하시설물,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층수가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서 1동 1일 30톤이상, 지하철 역사1개소에서 1일 300톤이상, 터널, 전력구 또는 통신구 각1개소에서 1일 300톤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지하수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