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청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의 8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분담금 분할납부를 희망 시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