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의 8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분담금 분할납부를 희망 시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11 제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13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