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제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광역시, 시.군, 특별시,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광역시, 시.군, 특별시,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별지서식 6호의 서식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부과, 환급 통지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오염총량과징금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배출기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때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