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기위한 인증심사 신청 변경사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1.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부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ㆍ부품 등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배출가스 및 열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합니다) (2)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2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