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9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 민원안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일체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1부 (2)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ㆍ재배 이행계획서 (3)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각 1부 가.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나. 시설의 규모 및 구조 다. 시설 평면도 및 사진 (4)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5) 그 밖에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6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4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