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공단(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공단(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기본수수료 220,000원, 유형별로 실험수수료 등 추가부과 170,000원~4,83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을 검사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원리, 구조 및 제원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1부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 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3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8조의4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