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화학물질안전원(0일)
- 처리Processed
- 화학물질안전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