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공단,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공단,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45조 제3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