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대기관리과, 제출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악취배출(방지)시설에 대한 개선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야 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