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신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20,000원(중기업 10,000원, 소기업 4,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중점관리물질별로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 사진 1부 (3)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다.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의 신고한 내용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