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는 제외한다) 인증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악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악기 사진 1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각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5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