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신고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