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화학물질안전원(0일)
- 처리Processed
- 화학물질안전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5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