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화학물질안전원(0일)
- 처리Processed
- 화학물질안전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고-100,000(중기업 50%,소기업 20%), 변경신고- 30,000(중기업 50%,소기업 20%)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 제1항, 제11조의2 제2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제12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