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인정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Processed
    화학물질안전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50,000원(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2)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3)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4) 2.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5)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또는 현황 (7) 5.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