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동등성의 인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 접수Received
- 화학물질안전원(0일)
- 처리Processed
- 화학물질안전원(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50,000원(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물질동등성의 인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