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Processed
    화학물질안전원(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신규승인: 200,000원(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 재승인: 100,000원(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2) 2.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3)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4)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5)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6) 라. 효과ㆍ효능 (7) 마. 분류 및 표시 (8) 바.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9)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10) 3.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11) 4.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12)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3) 가. 살생물물질 승인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4) 나.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5)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 (16) 라.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7)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18) 바.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