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수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7일)
생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생산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2.국내 유통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