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승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수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7일)
  2. 생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생산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2.국내 유통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