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청구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1부 (2)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1부(피인정자만 해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급권자만 해당한다) (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부(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면피해구제법제6조 제8항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8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